조례에 예산 지원 금액 명시 놓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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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산 편성권 침해" 보훈수당조례 재의 요구...의회 "다른 조례도 명시, 이해 안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에 예산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재의 요구는 해당 조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 금액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누적되면서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일자로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다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도의회가 그대로 조례를 의결하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정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박규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등이 발의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는 독립·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 3만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도 예산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주장이 적법하다면 기존에 구체적으로 예산 금액이 명시된 조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제정되는 조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도의회는 “기존에 제정된 상당수 조례에 수당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월 4만원에서 7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는 월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지원 조례’, ‘리·통 지원 조례’ 등 상당수 조례에 예산 지원 금액과 반영 비율 등이 규정돼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른 지방 조례도 예산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지원 금액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선심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 예산 금액과 규모를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의회 간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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