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반면 금어기 설정에 따라 매해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은 저인망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 앞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유자망 어선은 지난 8월부터 금어기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우리 측 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전 허가를 받은 어선 외에 무허가 어선까지 대거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사실 중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중국 내 어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 조건이 좋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어족 자원이 풍부한 우리 측 해역으로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기 일쑤다.
해마다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2012년 34척, 2013년 56척, 지난해 58척 등에 이어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무려 69척이 적발된 게다. 이는 작년 수준을 휠씬 넘어선 것으로, 어선 나포가 9~12월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엔 투기자금까지 유입돼 ‘호망 어선’이라는 최신형 대형 어선을 건조하고, 기업형 약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호망 어업은 강한 불빛으로 집어를 하고, 둘러싸는 선망과 끄는 저인망을 결합한 어업 형태로 조업 강도가 높다. 이로 인해 성어는 물론이고 치어까지 무분별한 남획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식이면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도내 어민들이 뿔나는 건 당연하다. 해경과 관련 기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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