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기...노후연금 마련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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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제4의 연금 '주택연금' 관심 부쩍...도내서도 가입 늘어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에다 도내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제4의 연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최초 약정한 주택연금 수령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최근처럼 집값 상승 시기에 가입하는 게 적기라는 설명이다.

▲고령화 시대의 든든한 생활자금=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 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이다.

가입 요건은 주택소유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라도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된다.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 지급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 확정기간 방식, 인출한도를 설정해 목돈을 받은 후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혼합 방식 등으로 구분돼 상황에 맞게 실속 있는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연령은 부부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집값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등의 시가를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입 연령 70세와 주택 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종신지급액은 98만6000원이지만 확정기간 방식인 경우 10년 160만원, 15년 120만원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점 많아 노후 대비 최적의 상품=주택연금은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익으로 노후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체할 재테크 수단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도 매달 원리금 상환과 만기시 원금 전액상환 등의 부담이 없는 데다 다른 연금상품과 달리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연금액을 보장해준다.

주택가격 하락 및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주택가격 하락에 상관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연금이 보장되며 가입자가 장수해 받은 연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더라도 지급이 종신 보장된다.

반대로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거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다양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 이용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의 25%를, 5억원을 초과하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감면해준다. 저당권 설정시 발생하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이 모두 면제되며 연금 대출이자에 대한 연간 2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집값 상승기가 가입 적기=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에서 평생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내에서는 높은 상속 비중과 낮은 주택가격 등으로 초반에는 가입자가 적었지만 2012년 이후 연평균 10건 이상 등으로 늘어나면서 총 가입자가 73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9명이 신규 가입하는가 하면 최근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주택가격이 정점을 찍는 시기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주택연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윤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 팀장은 “주택연금은 고령화 시대의 든든한 노후 대비 상품으로, 최근 들어 문의가 많아지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집값 상승기인 지금이 가입 적기로 보여진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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