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방화 미수 혐의로 김모씨(52)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1일 오후 11시48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쇼핑센터 지하 2층에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검거하고, 소방당국은 현장에 뿌려진 인화성 물질을 제거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가 임대 계약 문제로 오래전부터 건물주와 다퉈오다 홧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