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모씨(41)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김모씨(59)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화북으로 이동하던 중 김씨가 "똑바로 앉아라"라고 말하는데 불만을 품고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