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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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영호텔 등 3곳 대상...이호유원지 등 5곳은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회복명령 조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부영호텔 등의 3개 지구에 대해 지정해제가 검토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호유원지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내려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49개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투자 사업 추진상황과 계획 대비 투자 실적 및 고용 실태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장의 상당수가 계획 대비 투자 및 고용이 양호한 수준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자금사정과 수익성 등의 이유로 투자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미착공 지구로 분류된 부영호텔2-5와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계획된 투자기간이 지났는데도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투자진흥지구 사업 기간은 지났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이행 완료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삼매봉밸리유원지와 트리아농(빌라드 애월),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에 투자금액과 고용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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