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의 반도민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도민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밀어붙이기식 입법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원전 재검토를 정상화 방안으로 요구했다”며 “10대 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