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무효 소송 각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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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는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13명이 제기한 4·3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수차례 판결했듯이 일부 보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경거망동을 삼가해 달라”며 “앞으로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뒤늦게나마 행자부와 제주도 역시 이번 재판에 적극 대응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 국정교과서 개편시 등 4·3의 역사를 왜곡하는데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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