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수속 지연, 유관기관 협의로 풀어갈 것”
“크루즈 수속 지연, 유관기관 협의로 풀어갈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현웅 법무부장관, 20일 제주지역 기자간담회서 이같이 밝혀
강정 주민 사면은 불가 입장···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는 “필요성 느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일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국 심사 수속의 지연과 관련 “시간 단축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가진 제주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선내에서 출·입국 심사를 하는 것과 2~3대의 출입구에서 심사를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출입구에서는 한 사람당 길어야 15초면 심사가 끝이 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출·입국 심사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부산에서 점검을 해봤는데 출·입국 심사로 입·출항 시간이 늦춰지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다만 크루즈에서 내렸다가 승선을 할 때 실시하는 보안검색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은 법무부 출입국 관할이 아닌 경찰이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 장관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과 제주지검 서귀포지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 구역과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뒤 법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제주해군기지의 반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 주민들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강정 주민들이 벌금 납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원만한 해결 방안을 탄원한 사실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안도 있고, 재판 중인 사안도 있어 특별 사면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판결이 확정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바라봐야한다”며 “우리 사회에 아직은 불법 폭력 시위 문화가 남아 있다”며 “시위와 집회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