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54)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병문안 의료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금품살포는 불법 선거운동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며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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