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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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5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31일 국방부가 강정마을 군관사 부지 앞에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보하자 공사장 앞에 망루를 설치하고 쇠사슬을 몸에 묶어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양측간 몸싸움이 있었고 망루 등 시설과 규모, 방법 등에 비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도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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