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8일까지 대형마트·공공기관 등서 불법 주차 행위 단속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전국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2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마트와 전국의 공공기관, 민간시설 등 4300여 개소다.
보건복지부 등은 이 기간 장애인 차량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의 탑승 없이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차량 표지 위·변조 및 양도 등의 부정사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규모와 유효 폭 확보 여부 등 설치 적정성도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고, 사회 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 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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