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전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보궐선거는 시행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선거구 국회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5월 29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지난 2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