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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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일정 정하지 못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를 위해 ‘유원지 특례’ 도입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유원지 특례를 비롯해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등 내용을 각각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9개에 대한 심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유원지 특례 개정안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분양형 숙박시설 제외, 소급 적용 논란이 되고 있는 부칙 3조 삭제 요구 등 절충을 모색 중이지만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9개의 개정안 중에는 보통교부세 3% 초과 교부, 교육·학예 사무 관련 교육감의 법률 반영 의견 제출, 외국인의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허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정수 3인에서 4인으로의 확대, 리·통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복권기금의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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