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한라대학교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일 등이 부당 노동행위임을 일부 인정했다.
2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제주노동위가 제주한라대학교지부의 재심 신청에 대한 판정서를 통해 한라대의 부당 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부당행위로 인정된 부분은 조합원에 대한 면직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불이익 경고 계도문 송부 등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초에 64명의 조합원으로 민주노조를 시작했지만 학교의 갖은 탄압으로 인해 현재 9명의 조합원만이 남았다”며 “한라대는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