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사체유기 40대 징역 25년 확정
동거녀 살해 후 사체유기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대법원 제2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신모씨(46)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26일 제주시 해안동 애조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거녀 A씨(41)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약 2㎞ 떨어진 다리 밑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유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숨진 여성을 찾는 것처럼 꾸민 것은 기망 행위”라며 “이는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