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신모씨(46)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26일 제주시 해안동 애조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거녀 A씨(41)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약 2㎞ 떨어진 다리 밑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유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숨진 여성을 찾는 것처럼 꾸민 것은 기망 행위”라며 “이는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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