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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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심사 일정 불투명...내달 9일 정기국회 끝나
‘유원지 특례’ 도입 등 제주 현안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9건이 국회에서 표류, 심사 일정은 물론 통과 여부도 안갯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의 회의를 거쳐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각종 법률안 218건을 심사, 전체 회의에서 가결 또는 폐기 등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9건은 모두 실질적인 심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가운데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정, 회기 내 계속 심사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각종 법률안이 수백 건에 달해 시간적으로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데다 제주 현안의 경우 찬성과 반대로 엇갈려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원지 특례’ 개정안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부대의견에 넣기로 하고 절충에 나섰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은 분양형 숙박시설 제외, 소급 적용 논란이 되고 있는 부칙 3조 삭제 등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부대의견 제시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분양형 숙박시설 범위,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변경 개정안의 경우 국무조정실은 5년 연장을 수용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반대,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제주도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신중 검토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교육·학예 사무 관련 교육감에 대한 의견 제출권 부여 개정안도 교육부는 수용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은 신중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도입 개정안도 국토교통부는 수용 곤란, 국무조정실은 신중한 접근을 바라고 있다.

반면 복권기금의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현안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겠다”며 “정기국회 내 심사가 가능한지를 찾고 있고, 다음 달 10일 이후 임시회가 열릴 경우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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