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신호.속도 위반 덤터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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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책임이나 까다로운 절차에 차주 피해 속출

직장인 박모씨(32)는 최근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통지서에 적힌 장소와 시간대에 자신이 운전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곰곰히 기억을 더듬던 박씨는 당시 대리운전을 맡겼던 것을 기억해 냈다.

 

박씨는 당시의 전화기록을 뒤졌으나 이미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었고, 대리운전 업체에서도 잘 모르겠다며 발뺌을 했다. 결국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한 박씨는 직접 과태료를 지불해야 했다.

 

연말이 가까워지며 각종 모임으로 인해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박씨와 같이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과속·신호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대리운전 업체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차주가 대리운전 업체와의 통화내역과 주행 장소 및 시간 등을 업체와 경찰에 제시해야 한다.

 

또 차주가 직접 대리업체에 해당 운전기사의 근무일지를 요구해 이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단속 장비들의 경우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해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 수 밖에 없다”면서 “대리운전을 맡겼더라도 차주가 신경을 써서 대리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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