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나몰라라'...소극 대응 '논란'
공항공사 '나몰라라'...소극 대응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공항 내 렌터카 호객 행위 처벌 강화 위해 항공법 시행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국제공항에서의 렌터카 호객 행위 근절을 위해 대해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항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렌터카 호객 행위를 하는 사례에 대해 항공법을 적용해 단속키로 했다.

 

이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법 만으로는 호객 행위의 원천봉쇄가 어렵고, 최근 호객행위자의 재유입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항공법 제106조에 따르면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의 제지 및 퇴거를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법 단속 주체가 공항공사로 돼 있어 자치경찰단 만으로는 단속 자체가 불가능해 공항공사의 협조가 필요하나 공항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렌터카 하우스 설치 후 호객 행위가 크게 줄었고, 항공법 적용을 위해서는 단속 인원이 상주해 채증과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인력으로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1월 한 달간 호객 행위에 대해 항공법을 적용해 단속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담당 인력이 부족해 상시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든 호객 행위자에게 항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방안으로 상습적 호객행위 등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항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단속주체인 공항측이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미 과태료 부과 기관인 제주항공청에서 단속된 사항에 대해 엄정 집행을 약속하는 등 밥상이 다 차려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주체인 공항공사가 음직이지 않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