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前 감사위원-현직 면장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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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부정 지원 행위 연루돼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형사 입건되고 이와 연루된 현직 면장 등 공무원들도 경찰에 입건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신협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사업의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행사한 전 감사위원 고모씨(58)와 신협 직원 강모씨(34) 등 2명을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법인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강요한 서귀포시 모 면사무소 면장 김모씨(56)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공무원 강모씨(56)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면장 김씨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께 면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1300만원 규모의 농산물 집하장 용품 구입 보조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의 선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해 강제적으로 추진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감사위원 고씨의 경우 신협 직원 강씨와 함께 신협의 자금 866만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께 감귤 저온저장고 용품 지원을 위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설립되지 않은 법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과정에 있던 고씨의 농업회사법인을 사업자로 선장해 제주도에 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공무원 17명을 포함 3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에는 제주도의회 모 도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예산 집행의 경우 행정에서 이뤄짐에 따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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