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반대집회 참가자 1명이 부상을 입고 이에 항의하던 2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연행자 석방과 서귀포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면서“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고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있는 공식사과와 함께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해군 역시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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