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탈락에 도민들만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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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권역외상센터 지정에서 제주도가 탈락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오게 됐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 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회상 전문치료센터다.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면 80억원의 시설·장비비와 연차별로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권역 가운데 14개 권역의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9월 전북, 경남, 제주 등 아직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지 않은 3개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가 진행돼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공모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제주지역 중증외상환자는 한 해(2013년 기준) 1788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암이나 심장병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지지만 제주지역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현재 20%에서 5%로 대폭 낮춰졌지만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때만 적용돼 제주지역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곳이 없어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가 권역외상센터 지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제주도가 “국공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선정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 때문에 올해도 제주에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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