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예비후보(새누리당·제주시 을)는 17일 제주4·3특별법과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 희생자 신고의 상설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시작하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부 예비후보는 “국가배상에 관한 조항을 국가배상법과 같은 내용의 금전적 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며 “4·3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성 예산을 피해 배상이나 ‘공동체적 보상’ 차원으로 볼 수 없고, 특히 희생자 개개인의 명예 회복의 문제도 법 개정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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