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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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서 최종 허가 여부 결정

 

   

정부가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계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설립을 허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법인 요건과 투자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본금 50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법인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복지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 투자금액 778억원을 모두 모기업인 녹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이 응급의료체계를 갖췄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조만간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승인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사업자가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장비 등 개설 요건을 갖추고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를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법적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778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추고 2017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한편 영리병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해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다. 내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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