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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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19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13월의 보너스냐?’, ‘13월의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5일 오전8시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은 “개통일에는 지난해 400만명이 몰릴 만큼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정부3.0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오는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이달 말 이전에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안내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예정이다.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한다.

결국 연말정산은 근로자 스스로가소득·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 자료만 선택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월 10일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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