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모씨(54)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5분께 현모씨(55·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용담동 모 유흥주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이 비싸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한 김씨는 현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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