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 선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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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설 명절·대보름 전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 운동을 특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총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책과 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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