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사 전력 판매 외 수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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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 포기…탄소 배출권 거래 필요
   

제주지역 전력시장가격(SMP)이 급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의 전력 판매 외 수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주에너지공사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이날 도내 전력시장가격은 ㎾h당 93원으로 2014년 같은 기간 198원보다 105원(53%) 하락했다.

 

전력시장가격 급락으로 전력 판매 수익이 감소하면서 풍력을 비롯한 발전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판매 외에도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판매하는 CDM(청정개발체제) 사업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CDM 사업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판매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국내 기업 간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를 UN CDM 사업으로 등록하고 2012년 1만1653t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받았다.

 

그러나 가시리 풍력발전단지의 관리권이 에너지공사로 이관되면서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준공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는 아예 CDM 사업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CDM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 계획단계부터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해 동복·북촌단지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받을 수 없다.

 

특히 에너지공사는 앞으로도 CDM 사업과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 참여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공사 관계자는 “CDM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 판매 수익보다 인증비용이 비싸 인증을 포기했다”며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가격이 높아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시장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해도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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