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갈치 금어기 도입에 어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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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쓸이 조업 대형선망은 조업 가능 형평성 지적
     

올해부터 7월 한 달간 근해연승어선의 갈치 조업을 제한하는 금어기가 도입되면서 제주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근해연승어선의 갈치 조업이 금지된다고 31일 밝혔다.

 

갈치 어획량이 매년 줄어들자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려고 갈치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치 어획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7월에 조업이 금지되면서 연승어선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어종을 가리지 않고 이른바 ‘싹쓸이 조업’에 나서는 대형선망어선은 갈치가 어획량의 10%를 넘지 않으면 조업이 허용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상문 제주도 어선주협회장은 “제주 연승어선 어민들은 수산자원을 보호하려고 크기가 작은 치어가 많이 잡히는 5월을 금어기로 운영하고 있다”며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인 대형선망어선의 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시행하는 연승어선의 조업만 금지하는 것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공평한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지역 갈치 위판량은 1만2704t으로 이 가운데 7.9%인 1006t이 7월에 위판됐다”며 “갈치 금어기를 5월로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어종별로 금어기를 제각각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어선주협회는 오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치 금어기 조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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