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1월 관내 토지거래 실적이 2631필지 354만9000㎡로, 지난해 1월(2425필지 305만6000㎡)과 비교해 8.5%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3823필지, 602만2000㎡) 보다는 필지수로는 31.2%, 면적으로는 41.1%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서울 등 외지인 토지 매입이 눈에 띄게 줄었들었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도외인은 1284필지 95만3000㎡의 도내 토지를 사들여 한 달 전보다 면적 대비로 145%나 줄었다.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는 전체 거래 면적의 27%에 그쳤다.
토지거래가 급감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그 가운데 주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 단속 영향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제2공항 건설 발표로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데다 도외인 토지매입 제한, 토지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시행, 투기신고센터 운영 등 땅 투기와 관련해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그 결과로 투기성 땅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 당국도 투기성 거래가 둔화되면서 토지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볼 때 투기 세력을 봉쇄하겠다는 도정의 방침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은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개입된 측면이 크다. 거래 토지가 급증하고 덩달아 땅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뛴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이 활개를 쳤기 때문이다. 이것만 철저히 막아도 토지시장의 안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앞으로도 투기성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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