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물질 시작·중단 나이와 겸업 여부 등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선정된 제주도 해녀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정확한 해녀 현황 관리와 해녀 복지향상 등 지원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2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제주에 거주하는 전·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며, 기존 어촌계 수집관리자료 및 해녀증 등록대장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와 병행해 추진한다.
조사내용은 해녀 물질 시작 나이, 어촌계·조합원 가입상태, 현직 해녀 겸업 여부, 전직 해녀의 물질중단 시기와 사유, 현업, 어촌계 활동 여부 등이다.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해녀보호·육성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정확한 일제조사를 위해 수협 및 어촌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내 현업에 종사하는 해녀 수는 2015년 말 현재 4천377명이다.<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