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앞바다 '제주신항' 국가계획 반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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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차 항만계획 수정계획 환경영양평가 초안 의견 수렴...제주신항 일부 반영돼 신규 시설 포함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 구상안’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바다 매립이 불가피하고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조달돼야 하는 초대형 항만개발계획이 도민 공감대 속에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부수는 이번 제주항 수정계획(안)에 제주도가 건의한 제주항 서측 ‘제주신항 개발계획 구상안’을 일부 반영했다. 이번 수정계획이 2020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제주신항 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이 포함된 셈이다.


제주도는 탑동 앞바다에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4800억원(국비 1조3800억원, 민자 1조1000억원)을 투입해 해운·물류·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인 ‘제주신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만 및 배후부지 124만6000㎡, 항만재개발 부지 48만1000㎡가 조성되고, 140만㎡ 이상의 바다 매립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이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제주도가 건의한 제주신항 계획의 일부를 반영했다.
 

해수부는 제주항의 개발 방향을 장래 항만물동량 처리, 대형 관광 여객선 전용부두 확충, 제주신항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 등으로 설정했다.


수정계획에는 외곽시설로 제주신항의 방파제 750m와 방파호안 1520m, 호안 521m 등이 신규 추가됐고, 계류시설로 제주신항의 크루즈부두 430m와 여객부두 680m가 신규 반영됐다.


특히 부지조성 계획으로 제주신항의 크루즈부두 5만3270㎡, 여객부두 9만2542㎡, 항만시설용 부지 19만3676㎡, 외곽시설 4만2250㎡ 등 총 38만5638㎡가 신규 추가됐다. 아울러 제주신항 연결 교량 245m도 추가됐다.


당초(2011년) 제주항 개발계획에서 제주신항 계획이 일부 포함되면서 계획면적도 21만8487㎡에서 53만2181㎡로 2.4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오는 6월께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신항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바다 매립이 불가피하고, 어민 피해 대책, 사업비 조달, 이익 지역 환원 등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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