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공사대금 편취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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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영세업자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김모씨(6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제7회 세계물포럼 행사장 부스를 제작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미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1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위장해 원청업체로부터 저렴히 공사를 도급받아 영세업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재하도급을 줘 공사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해 총 5차례 걸쳐 지명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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