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될 당시 신분을 속인 공무원이 경찰의 신원 조회로 4개월 만에 신분이 들통 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삼도1동 한국병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을 한 제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54)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제주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감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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