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및 반복할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및 위험을 가한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앞으로 범칙금은 6만원으로, 과태료는 7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그동안 승합차를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운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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