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보일러에 넣고 차량에 넣고
농업용 면세유를 보일러에 넣고 차량에 넣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관원 제주지원, 지난해 부정상용 행위 145건 적발

농업용 면세유를 농기계가 아닌, 주택 난방용 및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지난 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나 차량 등 농업용도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농업인 7명과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받고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석유판매업체(주유소) 1곳을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의 위반 물량은 2만7000여 ℓ(3300만원 상당)이다.
 

경운기 등 농기계가 폐기되거나 고장으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폐기 및 고장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137건의 행정행위 미이행도 적발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조세특례법 위반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를 세무서에 통지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토록 하는 한편 농업인은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석유판매업자는 5년간 면세유 판매업 지정 취소 처분했다.
 

또한 행정행위 미이행 농업인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을 통해 배정된 면세유 23만300ℓ(7600만원 상당)를 회수토록 했다.
 

한편 조세특례법 위반 행위는 전년도 5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6월말 이전에 면세유를 미리 공급받아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