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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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336곳 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내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336곳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위반업체 14곳(거짓표시 9곳, 미표시 5곳)보다 35.7% 줄어든 것이다.

 

올해 적발업소 9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곳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4건(거짓표시), 돼지고기 2건(거짓표시), 쇠고기 1건(미표시), 양파 1건(미표시), 고사리 1건(미표시)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중 돼지고기는 독일과 스페인산을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배추김치를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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