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신항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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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7일 제주도청서 개최...제주신항 전국항만계획 포함 내용 등 설명

속보=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오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개최된다.


정부가 수립하는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 구상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본지 2월 11일자 1면 보도)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가 공개한 수정계획(안)에는 제주도가 건의한 제주시 탑동 앞바다 ‘제주신항’ 계획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이라며 “장래계획에는 제주신항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가 수립한 수정계획(안)에는 제주신항의 방파제 750m와 방파호안 1520m, 호안 521m 등이 추가됐고, 계류시설로 크루즈부두 430m와 여객부두 680m가 신규 반영됐다.


특히 부지조성 계획으로 제주신항의 크루즈부두 5만3270㎡, 여객부두 9만2542㎡, 항만시설용 부지 19만3676㎡, 외곽시설 4만2250㎡ 등 총 38만5638㎡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당초(2011년) 제주항 개발계획에서 제주신항이 일부 포함되면서 계획면적도 21만8487㎡에서 53만2181㎡로 2.4배 이상 급증했다.


해수부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주항 수정계획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께 수정계획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해수부는 또한 17일 오후 3시 성산포수협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수정계획에 포함된 성산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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