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표지석 세우려 자연석 무단채취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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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마을의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무단으로 하천의 자연석을 채취한 지역주민 양모씨(61) 등 2명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4일과 5일 새벽시간대 제주시 애월읍의 광령천에서 15t급 카고 크레인을 이용해 가로 3m, 세로 1.8m, 높이 1.2m의 암석 등 자연석 3점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채취한 자연석을 마을의 표지석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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