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은 위법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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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실. 전 제주산업정보대 부학장

법의 일반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행해야 한다’고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인이 권리를 남용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면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위법이냐 할런지 모르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사람의 행위를 모두 법으로 규정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인간의 양심을 바탕으로 한 도덕률에 의한다.

그러므로 권리의 행사라 할지라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자유라 할지라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어느 국회의원이 헌법 제1조에 ‘대한만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하여 국민의 의사에 의한 통치를 거론한 바 있다. 옳은 말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의정치의 원리이다.

일반 국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를 희망한다. 즉 외국으로 부터 침략을 막아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이 중요하지 테러를 예방하는 권력이 국가의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과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하여 외적의 침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경험했고, 북한의 침략으로 촉발된 6·25전쟁에 250여만 우리 동포가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비극을 잊을 수가 없다.

1590년 일본의 침략을 염려한 선조는 황윤길을 정사로, 김성일을 부사로 하여 일본에 파견했는데, 이들이 이듬해 돌아와서 선조 임금에게 복명하는 과정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경고한 반면, 김성일은 황윤길과 반대로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어전을 나오면서 류성룡이 같은 동인인 김성일에게 ‘진정으로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지 않으냐?’고 묻자 김성일은 ‘일본이 쳐들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서인인 황윤길 정사가 보고하는 대로 동인인 내가 따를 수 없어서 그리 답했다’는 말도 있어서 국익 보다 당파를 우선한 생각으로 서인과 다른 보고를 한 것이 임진왜란을 미리 막지 못하여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국민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헌법에 정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믿어서 존경하고 특권을 부여하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높은 세비를 지급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듣는 의원도 없이 10시간 이상을 체계와 논리도 없이 중언부언하며 시간을 끄는 발언으로 밤을 새는데, 과연 그 발언이 국익을 우선한 것인지 발언한 내용을 상세히 국민에게 공개했으면 싶다.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국회의 발언대를 돌아가며 수일간 점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 같다.

더욱이나 북한의 도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제안한 법안이어서 반대한다면 서인인 황윤길의 의견이어서 일본의 침입을 예상하면서도 동인인 김성일은 다른 보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을 자초한 400년 전의 처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3·1절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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