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 전용요금제...제주는 50% 할인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용요금제...제주는 50% 할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산자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제주지역은 특별지원 조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요금제가 도입돼 충전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년 동안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이 50% 할인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전용요금제는 2일부터 적용되며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공공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가격형 등 4가지 전용요금제 중에서 영업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산자부는 “충전사업자의 영업 형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 유형,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 설계했고,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했다”며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선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2390원/㎾)이 2017년까지 50% 할인된다.


산자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