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 선거의 절차(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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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 버지니아주 한인회 회장

미국에서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새 정부 공무원(Political Appointees)을 임명한다.

미국 공무원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고급공무원은 약 3만명 정도이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들도 바뀌는데 장관, 차관, 대사와 비슷한 직위들은 상원에서 인준을 걸친다.

그러나 이들의 인준 과정은 한국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서로 존중하며 답변을 요구한다.

그외 정치적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자격 심사 대상은 당원으로서 선거운동 공로를 인정해주는데 본인이나 부모가 정치자금을 많이 내거나 정당에 봉사를 많이 했다면 심사에서 우대를 해준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약 3만명의 측근들이 떠나고 새 대통령과 새로운 3만명이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 이사를 온다.

미국의 1월 20일은 대통령 취임식이다. 취임식은 취임식 행사위원회에서 초당파적으로 준비를 하며 참석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취임식 행사비는 회비를 내서 충당한다. 취임식 티켓값은 15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이며 취임식 때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미국 전역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으려고 아우성이다.

취임식은 보통 6~7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며 대통령 부부와 같은 연회장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사진을 같이 찍는 경우에는 초청금액이 엄청나다.

이날 밤 연회장에는 전 세계 지도자급과 국내 인사들이 모여 미국 최고 호화 축제를 연다.

이렇게 취임식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는 1년 반이 걸린다.

그렇다면 미국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시민권자는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려면 만 35세가 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야한다. 그리고 14년간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

상원의원은 만 30세가 돼야 하며 미국 시민권을 얻은 다음 9년이 경과해야 출마 자격을 얻는다. 하원의원 자격은 25세가 넘어야 하며 반듯이 미국 시민권을 얻은 다음 7년간 미국에 살아야한다. 비록 부모가 미국시민이라고 해도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법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크루즈 대통령 후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미국 시민은 선거투표등록 카드를 제시하면 미국 어느 주에서든 투표할수있다.

선거사범은 해당 주 법원에서 판결이 가능하다. 만약 주 대법원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는 최종으로 워싱톤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양 후보가 동일한 점수가 나왔다고 가정 한다면 양당 의원들이 의회에 모여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렇게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로 본다. 538명의 선거인단은 1월 초 워싱톤 연방의사당에 모여 투표를 하게 된다. 최종 당선 선포를 하게 된다. 솔직히 이 절차는 극히 형식적이다. 대통령 당선은 투표 하는 날에 선거인을 많이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튿날부터 인수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내각구성도 언론에서 노출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설명했지만 미국 선거를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매우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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