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는 예향의 도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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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택. 서귀포예총 회장

예향의 고장, 서귀포에는 늘 봄바람이다. 지난달 제주도 출신 문화예술인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단위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김광협 시인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김광협문학상’.

이에 따라 이 문학상 제정단체 문예지(계간), 시상협력기관인 서귀포시, 유족, 서귀포예총 등이 참여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서귀포관내 자생단체들이 이중섭거리에서 ‘서귀포봄축제’를 시작으로 봄의 서막을 알리고,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무병장수의별 노인성 체험 행사,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따른 공모 절차가 공고됨으로서 바야흐로 서귀포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신세계를 열어나가고 있다. 이 모두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탄력을 받은 결과물들이다.

그러면서 2016년도부터는 본 사업과 관련해 중·고교 예술문화동아리로부터 시민예술 동호인, 전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공고되었고, 사업 설명회에는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만큼 서귀포를 예향의 도시로 가꿔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상이자, 이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거대한 몸짓이었다.

지금껏 서귀포에서 예술활동을 해오면서, 시가 주도하는 설명회에 이처럼 많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기는 처음이 아니었나 싶다. 그만큼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목마름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현장이었다. 참여자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분명한 것은 ‘예향 서귀포’의 미래였다. 이러한 열정이 있는 한 서귀포의 문화예술은 무한 발전하리라는 서로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예술활동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대전제다. 그리고 100%의 지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한 해 회계사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최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돌출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본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

예술은 보이지 않은 공기와 같아서 누구나 향유하면서 살지만 정작 그 느낌은 미미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전문예술인들에 대한 전시 공연 무대 제공과 창작지원도 필요하지만 초·중·고 학생 꿈나무 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모든 삶은 예술문화에서 시작된다. 머리, 얼굴, 의상 등을 가꾸려는 그 자체가 바로 생활예술인 것이다. 하물며 삶의 공간에서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집중과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중예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991년 제정된 제주개발특별법 에는 향토문화진흥과 관련해서는 조문조차 없었다. 이후 2002년에 와서야 겨우 제30조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이라고 끼워 넣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조항 이 현재 제257조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거다. 그동안 정책변화가 없었다는 단증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특별도이니 만큼, 문화예술의 섬을 위해 관련 법조문을 뒷받침할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예산지원은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제주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하여 ‘문화예술창작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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