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0일 가요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커피자판기 등을 손상시킨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유모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서귀포시내 모 가요방에서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지구대로 동행하던 순찰차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구대에서도 커피자판기와 냉장고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뜯어 훼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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