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이 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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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까지 꽁꽁 얼었던 것이 엊그제였는데, 3월의 시작과 함께 아이들은 개학을 맞이하였다. 지난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무거웠다.

연일 아이들을 둘러싼 차마 떠올리기 힘든 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되고 있고 가족의 붕괴와 해체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문제는 가족내 가장 약자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정부는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가족 해체 예방과 위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5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제주지역 역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다.

하지만, 관련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는 더욱 심화되고, 흉포화 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신고건수 집계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년 대비 아동학대는 무려 36%가 증가하였다.

월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 가운데 5월이 전체 신고건수의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월은 10.6%, 6월 10.5%, 7월 10.1% 등 4월부터 7월까지 신고접수가 전체 신고접수의 42.8%로 2분기 신고접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의 현황만 살펴보면 2014년 신고 접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278건과 272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297건과 전북익산시 296건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옹진군 2건, 강원 양구군 2건, 전남 담양군 3건 등 신고접수가 낮은 지역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피해아동 발견율을 볼 때 제주지역은 인구 1000명당 2.34%로 전북의 2.8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과 초기 분리보호율을 비교하면 28.8%로 전국 평균 27.1%를 상회함에 따라 높은 피해아동 발견 빈도와 달리 초기 가해자와의 분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폭력이 반복·심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찾아볼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5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역 8개소, 경기 지역 11개소 등 지역별 인구가 고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교육청 주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2014년 13회에 3900여 명 정도가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교육 횟수이며, 전체 수강인원 역시 3100여 명의 강원에 이어 낮은 교육 참여율을 나타냈다.

돌이켜보면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강조하지만, 사건이 되었을 때 공분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에 8건은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조사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해 제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우리 주변에서부터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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