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공항면세점 영업료 600억원...'남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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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12% 공항공사에 납부해야 해 구조적 모순...6단계 제도개선 합리적 조정 추진 '관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국제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한국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영업료와 시설임차료가 연간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DC 면세점이 한 해 동안 올린 수익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으로 제주를 위해 쓰여야할 재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결국은 JDC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절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JDC에 따르면 JDC 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4882억원으로, 2014년 3666억원에 비해 1216억원(3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한국공항공사에 영업료와 시설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영업료는 수익에 관계 없이 현재 매출액의 12%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JDC가 공항공사에 납부한 영업료는 570억원에 달했고, 여기에 시설임차료 34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6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지난해 면세점 매출 증가에 주력해 성과를 올렸고, 이에 따른 수익도 1100억원에서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영업료와 임차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항 면세점의 영업료 부과 기준은 2003년 처음 계약당시 매출액의 3%에서 2005년 5~6%, 2006년 6~8%, 2007년 8~12.5%, 2011년 11.75%, 현재 12%로 매번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공항공사에 납부한 영업료 및 임차료는 3565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3~4년 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료 납부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매출은 늘더라도 JDC의 순이익은 감소하고 공항공사에 들어가는 영업료는 늘어나는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임대료로 입주자가 골병을 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JDC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특별법을 개정에 공항 영업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JDC가 사기업과 다른 공기업으로, 면세점 수익이 제주도 발전에 전액 투자된다는 점에서 공항 면세점 영업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JDC 관계자는 “공항 영업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부과돼야 한다”며 “제주도는 물론 제주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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