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방화까지 동거남녀 나란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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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동거녀를 폭행하고, 이에 격분한 동거녀가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씨(30·여)와 이씨를 폭행한 강모씨(42)를 각각 방화와 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5분께 강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23.1㎡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한림파출소를 방문, 강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와 강씨를 각각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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