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음주운전 행위 잇따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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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45분께 제주시내 제주은행 연삼로지점 4가로에서 음주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주모씨(33.북제주군 한림읍)를 적발했으나 주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함에 따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얼마 전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한모씨(25.제주시 일도2동)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여름철을 맞아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일부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한두 잔 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과 함께 일반 승용차에 비해 경찰의 단속 강도가 떨어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자신에게는 물론 승객과 보행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때와 장소는 물론 승객 유무에도 관계없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영업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일이 있다”며 “영업용 차량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시 생업과도 연관이 있는만큼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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