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수하물 배상 ‘배짱 대응’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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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책 약관 조항 시정하지 않은 이스타항공·에어부산 불공정 약관 삭제

항공기 위탁 수하물에 대한 분실이나 파손 책임을 외면하던 저비용항공사의 ‘배짱 대응’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에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으며,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해당 조항을 자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 조항을 사용해 오다 이번에 시정됐다.

 

그동안 저비용항공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수하물과 관련해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을 내세워 보상해 주지 않았었다.

 

이에 반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국내 5개 저비용항공사는 향후 모두 위탁 수화물 파손에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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