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새누리당 선대위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누리 “강창일 재산 누락 의혹은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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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6일 새누리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17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 강기탁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기탁 변호사는 “새누리당 도민 승리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강 후보에 대한 논평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논평 중 ‘2009년 공직자 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서초구 연립주택(237㎡) 및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는 내용은 전부 거짓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도민 승리위가 사과를 했지만 흑색선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엄정 처벌을 주문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를 물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도민 승리위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도민 승리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새누리당 도민 승리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발표한 논평에 적시된 내용의 착오로 유권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강 후보에게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도민 승리위는 “논평에서 강 후보가 서초구 연립주택(237㎡) 및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재산 신고 누락 금액이 무려 9억200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은 모두 잘못된 사실”이라며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내용 역시 논평을 내는 촉박한 과정에서의 착오였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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